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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17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9. 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5. 17. 23:30 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모텔 객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0.3g 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생수 병으로 만든 흡입기구를 통해 나온 증기를 C과 번갈아 가며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추징금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의 판결문 및 사건 조회 내역 등 첨부), 판결 문 3부, 사건 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6. 6. 11. 경 필로폰 44.13g 을 밀수하고, 2016. 6. 8. 경 및 2016. 6. 11. 경 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은 위 범죄사실과 비슷한 무렵의 범행이고 범행의 내용도 1회 투약에 불과한 바, 이 사건 범행을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형이 더 무거워 졌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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