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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고정26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7.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9. 30.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초순 21:00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C에게 필로폰 약 0.5g 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순 번 125번),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의 범죄사실과 비슷한 무렵의 동종 범행인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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