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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06 2015고단26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0. 17:40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고 화가 나, 위 D에게 “누가 신고 했냐, 씨발, shut up, 저 새끼 뭐야, 뒤에 있는 저 새끼, 경찰서 가자, 씨발 놈아 수갑 채워”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목과 어깨를 팔꿈치로 폭행하고, 외근조끼를 잡아 흔들어 계급장과 무전기를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순찰업무 및 범죄예방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공무원의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합의된 점, 기타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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