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13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1. 00:01경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 248 앞 노상에서 택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욕설을 하면서 D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어깨 부위에 있던 무전기를 잡아당겨 무전기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이를 집으려 하던 D의 오른쪽 손목을 손으로 잡아서 꺾고 그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