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4. 22:10경 양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행패소란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경사 F이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위 E과 F에게 "야이 짭새 새끼야, 니가 뭔데 지랄이야,이 개새끼야 돈없 다“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위 F의 오른쪽 뺨과 귀 부분을 1회씩 세게 때리고 계속해서 같이 있던 위 E의 근무복 왼쪽 계급장 부위를 손으로 잡아당겨 찢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