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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5171350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6. 4. 10. 16:24경 D 버스(이하 ‘피고 버스’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E 앞 도로를 녹사평역 쪽에서 이태원역 쪽으로 2차로의 왼편을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 때 F은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어드레스125 124cc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피고 버스 뒤에서 진행하다가 피고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여 2차로의 오른편을 따라 위 버스의 오른쪽에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앞쪽에 불상의 차량이 정차되어 있자 피고 버스와 위 불상의 차량 사이로 주행하다가 피고 버스의 측면 앞쪽과 충돌한 후 도로에 떨어졌고 피고 버스의 앞바퀴에 역과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발생한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사망하였다.

다. 피고 북부운수 주식회사는 피고 버스의 소유자이고, 피고 전국버스운송 사업조합 연합회는 피고 북부운수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 버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라.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의 주장 C은 운전업무 종사자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끼어드는 오토바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차선을 바꾸려던 망인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그 후에도 바로 운행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망인을 역과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 북부운수 주식회사는 피고 버스의 운행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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