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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05 2018고정157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다단계판매조직에 다단계 판매원으로 활동하려는 사람은 그 조직을 관리ㆍ운영하는 다단계 판매업자에게 관련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단계 판매업자인 시크 릿 다이렉트 코리아 주식회사에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5. 3. 경부터 2017. 7. 28. 경까지 서울, 부산, 창원, 광주, 대전, 금산 등 전국 각지에서 다단계판매조직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그 곳을 방문한 소비자들에게 시크 릿 다이렉트 코리아 주식회사의 판매 물품을 소개하고 다단계 판매원 등록 시 지급 받을 수 있는 후원 수당을 설명하는 등 시크 릿 다이렉트 코리아 주식회사의 물품을 판매하고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단계 판매업자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다단계 판매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시크 릿 다이렉트 판매원등록증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62조 제 5호, 제 1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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