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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8 2020고정49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을 다단계 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다단계판매조직에 다단계 판매원으로 활동하려는 사람은 그 조직을 관리ㆍ운영하는 다단계 판매업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처음 회원등록을 한 후 2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구매하여 개인 실적 100만 PV를 달성하면 플래티늄 직급이 되고, 이후 자신이 직접 추천하여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시킨 사람들의 실적이 매월 200만 PV이상인 경우 골드, 600만 PV 이상이면 루비, 1,200만 PV 이상이면 사파이어, 2,500만 PV 이상이면 에메랄드, 5,000만 PV 이상이면 다이아몬드, 1억 PV 이상이면 더블다이아, 4억 PV 이상이면 크라운, 10억 PV 이상이면 엠베서더 직급으로 승급하고, 하위 판매원들이 달성한 PV의 20%를 후원수당으로 받는 등으로 다단계판매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2. 27.경 위 B 사무실에서, B의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모친 C 명의로 다단계 판매원으로 활동하면서 그때부터 2019. 1. 28.경까지 합계 금 1,965,454,500원 상당의 상품을 판매하여 총 금 46,098,125원의 수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단계 판매업자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판매원의 모친 ㈜D 회원등록신청서

1. 수사보고(산하 월별매출현황 및 수당지급내역 보완)

1. 수사보고(산하 월별매출내역 추가보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5호, 제1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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