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9.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협력업체인 E 주식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좋은 주식 종목이 있어 투자를 하려고 한다.
수익이 보장된 확실한 건이니 너도 투자를 하라.” 라는 취지로 말하며 주식 투자를 통해 다액의 수익금을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수익이 예상되는 주식 종목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었고, 주식 투자를 빙자 하여 돈을 교부 받아 미납된 운임 비 지불 등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 투자를 통해 수익을 분배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세금 체납, 임금 체불 등으로 인해 사업 운영을 통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능력도 전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250만 원, 75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F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징역 형 선택 시 1년 이하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2005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1.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