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기아서비스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 현재 중국 작업장을 관리하면서 다른 사람 IP를 사용하고 있는데, 한 달에 400~500 만원씩 지출되고 있으니 그걸 우리가 직접하면 고수익이 생긴다.
그런 데 아이템 구입비, 계 정비, 장비 구입비, 게임 확장비용, 컴퓨터 구입비 등이 필요하니 투자를 해라.
” 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고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어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사업에 투자 하여 수익을 올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4. 21. 리 니지 계정 등록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C 명의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61,23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투자를 빙자 하여 장기간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았으나 대부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는바,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