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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5 2017고단75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물 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배드민턴 클럽 활동을 함께 하던 인연으로 인해 피해자 E과 가깝게 지내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8. 초순 일자 불상 경 경기 화성 시 병점 동 소재 상호 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 주식 전문가에게 매달 수수료를 내고 정보를 받은 후 이익금의 50 퍼센트를 다시 수수료로 내는 고급정보를 받으면서 주식거래를 한다.

2, 3개월 내에 상장 공시할 주식이 있으니 주식에 들어 있는 금액을 보내

달라.

상장되는 주식을 사서 2-3 개월 가지고 있다가 처분하여 돈을 불려 주겠다.

나도 상당한 금액을 직접 이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못 믿겠다면 내가 이자라도 주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 3개월 안에 상장이 확정적으로 예정되거나 2 배의 고수익이 보장되는 특정 주식에 대해 투자를 하고 있지 않았고 그러한 주식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며, 특별한 재산도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주식과 자금으로 당일 사고파는 속칭 ‘ 단타 ’를 포함한 단기 매매 등을 하려고 하고 또 일부는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주식 투자로 인한 수익을 확정적으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20. 피고인의 형 F 명의의 주식계좌로 피해자의 대한 항공 주식 241 주, KB 금융 주식 400 주, 한진 칼 주식 116 주 등 시가 24,374,400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2. 이어서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경기 화성 시 병점 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그때 말한 주식이 잘 되어간다.

곧 상장이라 오를 일만 남았고, 지금이 투자할 적 기니까 7,000만 원을 더 넣으면 몇 배가 될지 모른다.

투자 수익은 11월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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