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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29 2015고단19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동료교사 D의 지인인 피해자 C(63세, 여)에게 “D가 저에게 현재 수억 원을 투자해서 많은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C씨는 지금 남편이 암에 걸려 있으니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D의 대우증권 계좌를 관리하면서 큰 수익을 내고 있고 2013. 2. 말경이 되면 저와 D는 서로 수익을 나눌 것입니다. C씨가 뒤늦게 저에게 투자를 하시더라도 만기일인 2013. 2. 말이 되면 저희와 똑같은 비율로 수익금을 분배해 드리겠습니다. 투자금의 2배를 받을 수 있으니 저를 믿고 투자하시면 약속한 일자에 틀림없이 돈을 드립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D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큰 수익을 낸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은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본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D의 대우증권 계좌(계좌번호 E)로 2011. 8. 24. 5,000만 원, 2011. 8. 31. 5,000만 원, 2011. 9. 14. 5,000만 원, 2011. 12. 20. 3,000만 원, 2012. 2. 8. 850만 원 합계 1억 8,850만 원을 송금 받고, 2011. 9. 7. KT(주) 주식 281주, KTH(주) 주식 6주, 현대상선(주) 주식 30주 시가 합계 11,423,480원 상당을 위 계좌로 입고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고 상세거래내역서 사본 등’

1. 고소장 첨부된 서류 포함. (증거목록 순번 1)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2014노1679, 3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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