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초경 불상지에서 피해인 D에게 “ 주식에 1,000만 원만 투자를 하면 월 100만 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주식 고수 E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E’ 와 ‘F ’를 혼용하여 변호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E’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E’ 인지 ‘F’ 인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하는 주장만으로는 ‘E’ 인지 ‘F’ 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나, 검찰은 당초 ‘E’ 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후 공소장도 변경하였던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변경 전 공소사실이나 변경 후 공소사실 중 각 ‘E’ 라는 부분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는 않아 보이므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교수가 무슨 종목을 살지 다 알려준다.
”라고 거짓말하면서 주식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가 알려준 특정 주식 1 종목에 투자 하여 1회 수익을 거둔 적이 있으나 그 이후 E로부터 자문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달리 주식투자에 대한 지식이나 경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 5.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2억 5,800만 원을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