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8. 19:40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로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씨 발년, 개 같은 것, 중국사람 밑에서 일한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 밥 처먹어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 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8 월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 사건 업무 방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척추염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