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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09 2020고단4967
사기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현 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 기망 책’, 국내에서 피해 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 현금 수거 책’, 현금 수거 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 송금 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 카카오 톡’, ‘ 텔 레 그램’ 등의 스마트 폰 메신저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성명 불상의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 나 피해 금을 수거하는 ‘ 현금 수거 책’ 역할을, 피고인 B는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수거 책으로부터 피해 금을 전달 받아 송금 책에게 전달하는 ‘ 전달 책’ 역할을, 피고인 C는 위 총책 등의 지시를 받아 수거 책 혹은 전달 책으로부터 피해 금을 전달 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는 ‘ 송금 책’ 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사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20. 9. 1.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금융 F 대리를 사칭하며 “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출의 금리를 낮춰 줄 수 있으니 주민등록 등본 초본,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을 연락 받은 전화번호의 카톡으로 전송을 해 주면 된다.

”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이야기하고, 다음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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