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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1.14 2020고단9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갤 럭 시 탭 A(SM-T385K) 1개( 춘천지방 검찰청 강릉 지청 20 압...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은 피해 자인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을 하여 주겠다고

한 다음 대출 상환금 명목 등으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 관리 책’, 수거 책 및 전달 책에게 모바일 메신저 ‘ 텔 레 그램 ’으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 실행 책’, 직접 피해자를 만 나 돈을 받아 오는 ‘ 수거 책’, 수거 책에게 서 돈을 건네받아 송금 책에 전달하는 ‘ 전달 책’, 피해 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 송금 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7. 경 인터넷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의 ‘ 실행 책’ 인 일명 ‘B’, ‘C’, ‘D’ 등과 함께,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 피해자가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다른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 나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 받은 다음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 금을 ’ 실행 책‘ 인 ’D‘ 이 지정한 계좌로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송금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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