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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27 2017가단5132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3. 6. 합병 전 제주시 C 전 4,175㎡(이하 ‘합병 전 C 토지’라 한다) 및 합병 전 제주시 D 전 3,982㎡(이하 ‘합병 전 D 토지’라 한다) 중 각 2/6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015. 3. 20. 합병 전 C 토지와 합병 전 D 토지는 합병되어 제주시 C 전 8,157㎡(이하 ‘합병 후 C 토지’라 한다)가 되었고, 합병 후 C 토지는 2015. 5. 27.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4필지의 토지로 분할되었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3. 9. E에게 같은 날 피고가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갑 제3호증의 5(위임장)에는 ’제주시 C, D, F 등 토지 3필지 합계 8,262㎡‘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지번과 면적 표시의 오기로 보인다] 중 각 2/6 지분에 관하여 매매, 건축허가, 토목공사 등의 일체의 사무와 매매하였을 시에는 매매대금의 수령과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행위 등 이에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E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다.

다. 원고는 2015. 7. 31. 피고를 대리한 E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2/6 지분을 아래와 같은 내용에 따라 대금 3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 : 3억 원 (제2조) 매매대금의 지급 -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한다.

- 잔금 2억 원은 2015. 11. 30. 지불한다.

(제3조) 부동산은 2015. 11. 30. 인도하기로 한다.

(제5조) 매도인은 잔금 수령 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주기로 한다.

단서 조항 ① 잔금 2억 원을 지급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다.

② 매수인의 사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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