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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1 2019노25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왕복 7차선에 중앙안전펜스까지 설치된 도로를 야간에 무단횡단 한 피해자에게 훨씬 중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오래된 벌금형 전과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따라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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