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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1.17 2012고단14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로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2. 04:01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안동시 C교회 앞 도로를 목성교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5세)를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4:30경 안동시 D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뇌지주막하 및 경막하 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지금껏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는 고령(85세 의 피해자가 혼자서 심야의 새벽 시간에 왕복 2차로의 넓은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중에 일어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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