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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5 2019노1120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심에서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오래된 벌금형 전과인 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따라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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