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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6 2015노31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유족들이 겪을 고통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하다가 미끄러운 노면 상태로 인해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비교적 중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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