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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1 2014노4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차도를 무단횡단 한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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