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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5.20 2016고단2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경부터 2013. 6. 경까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세무사 사무소 ’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E과는 피해자의 세무신고 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의 처남은 ‘F 건설’ 이라는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으며 실제로는 피고인이 운영을 하였으나 위 ‘F 건설’ 은 세금이 체납되는 등 계속된 자금난으로 인해 2014년 경 직권 폐업된 바 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세금을 납부하고 부가 가치세를 환급 받은 뒤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는 없었다.

1. 단순 차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9. 12. 28. 경 위 ‘D 세무사 사무실 ’에서 피해자 E에게 ‘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수시로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계좌 (G) 로 1,56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17. 경까지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 주면 갚겠다’, ‘ 처 H가 명의 상 대표이사이고 실제로는 처남이 F 건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회사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세금을 납부하면 부가 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으니 그 돈을 받아서 이전에 빌린 돈을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6,536만 1,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부가 가치세 환급 관련 비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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