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뇌물 약속 검찰은 당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죄로 기소하였다가, 뇌물 약속 죄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경부터 2012. 6. 30.까지 B에 있는 C 세무서 서장 (4 급 )으로 근무하며 부가 가치세 조 조기 환급 수출 등에 의한 영세율 적용 등을 받는 기업의 경우 부가 가치세 신고기간 (1, 4, 7, 10월 각 25일) 경과 후 15일 이내 부가 가치세를 ‘ 조기 환급‘ 받을 수 있는데( 부가가치 세법 제 58 조, 동법 시행령 제 107조), 세무당국 내부적으로 세정지원의 방법으로 신고기간이 속한 달의 20일 내에 신고 하면 서류 상 부당 환급 혐의가 없이 성실히 납부한 사업자들의 경우 신고기간이 속한 달 말일까지 환급 해 주고 있는 것을 말하는 실무상 용어이다.
결재 등 C 세무서 업무를 총괄하였던 세무공무원으로 2012. 7. 경부터 현재까지 D 건물 E 호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세무사이며, F(2018. 3. 16. 구속 기소) 은 2011. 2. 경부터 2013. 2. 말경까지 같은 세무서 재산법인 세과에서 차석 (6 급 )으로 근무하며 법인에 대한 부가 가치세 및 법인세 업무를 담당하였던 세무공무원이며, G은 H에서 이동통신 단말기 등 전자기기 부품 개발 및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I의 재무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주식회사 I는 2012. 4. 27. C 세무서로부터 2012년 1기 예정( 분기) 부가 가치세 조 조기 환급금 3,182,347,150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2. 5. 경부터 6. 경까지 사이에 위 C 세무서에서, 위 2012년 1기 예정 부가 가치세 조 조기 환급을 해 주는 등 세무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위 F을 통해 위 G으로부터 퇴임 후 피고인이 운영할 세무사 사무실과 고문계약을 체결한다는 형식을 가장하여 미리 퇴임 전에 1년 간 고문계약을 체결하고 고문료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