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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41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죄, 나의 범죄 일람표 (2) 1번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나머지 판시 각 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5. 9. 경 확정되고, 2016. 5.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5. 28.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경부터 2013. 6. 경까지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세무사 사무소 ’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의 세무신고 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위 세무사 사무소를 그만둔 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세금업무를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고인이 처 명의로 운영하던 ‘H’ 도 2009. 말경부터 자금난에 처해 세금까지 체납하게 되자 채무 변제 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세금 납부, 환 급 등을 위해 돈을 송금해 주거나 차용해 주면 추후 변제해 주겠다고

속 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부가 가치세 환급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1. 26. 경 위 E 세무서 사무소에서 피해자의 사위인 주식회사 G 직원 I에게 전화하여 “ 내가 운영하는 H에서 주식회사 G의 공사를 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G가 부가 가치세를 많이 환급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세무조사 때문에 세금 계산서 발행 금액만큼 통장에서 입출금이 되어야 한다.

송금해 준 돈은 나중에 반환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생활비, 채무 변제 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H도 자금난에 처해 있던 상황으로 주식회사 G가 부가 가치세를 많이 환급 받게 하고, 송금해 준 돈도 바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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