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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3 2014가단8028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3.부터 2015. 4. 15.까지는 연 24%...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 B에게 아래와 같이 총 50,0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각 대여한 사실, 피고 C는 피고 B의 위 각 대여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7.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5. 4. 15.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24%(월 2%를 연 24%로 간주한다)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대여일자 대여금액 변제기 1 2012. 4. 3. 30,000,000원 2012. 6. 2. 2 같은 해

5. 3. 20,000,000원 같은 해

7. 2. 합계 50,000,000원 [인정근거] 순번

1. 대여금: 다툼 없는 사실 순번

2. 대여금: 갑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자신들이 순번

2. 대여금(대여금액 20,000,000원)을 내용으로 하는 차용증(갑 2호증)의 채무자란 및 연대보증인란을 스스로 각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당시 원고가 투자금을 출연하는 과정에서 단지 그 투자의 근거를 남기기 위하여 형식상으로만 작성하는 것이라기에 이를 그대로 믿고 작성하였을 뿐, 실제로는 금전 대여 및 이를 보증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처분문서가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만한 반증이 없는 이상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만 하는바, 처분문서라 볼 수 있는 위 차용증(갑 2호증)상 기재된 문언에 피고 B의 위 차용사실 및 피고 C의 위 연대보증 사실이 나타나 있고, 이러한 차용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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