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2014. 7. 14.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D을 통하여 피고 B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6,000만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 D은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대여일 대여금액 변제기 이자(연체이자) 2009. 5. 15. 30,000,000 2013.8.30. 연 24% (연30%) 2010. 2. 20. 15,000,000 2013.8.30. 연 24% (연30%) 2010. 7. 18. 8,000,000 2013.8.30. 연 24% (연30%) 2012. 12. 15. 7,000,000 2013.9.30. 연 24% (연30%)
나. 원고는 피고 C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2,600만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D은 피고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대여일 대여금액 변제기 이자 2009. 3. 10. 8,000,000 2013.10.30. 연 24% 2013. 8. 25. 3,000,000 2014.2.25. 연 24% 2014. 3. 17. 10,000,000 2014.11.30. 연 24% 2014. 7. 14. 5,000,000 2014.12.24. 연 24%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D은 공시송달)】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6,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피고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2,6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C은, 위 각 돈은 피고 B이 피고 D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거나, 피고 D이 피고 B에게 증여한 돈일 뿐 원고가 피고 B, C에게 대여한 돈이 아니고, 이 사건 각 차용증이나 약속어음 등은 피고 D의 강요나 기망에 의하여 피고 B, C이 사실과 다르게 써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약속어음, 위임장, 차용증 등은 모두 처분문서로서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기재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