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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21 2018가합10024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B에 대한 대여금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2009. 4. 17. 30,000,000원(변제기 2009. 10. 17.), 2011. 4. 1. 20,000,000원(변제기 2012. 4. 17.)을 각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등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보증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순번 대여일시 대여금액(원) 변제기 보증여부 1 2012. 12. 12. 20,000,000 2013. 12. 15. 2 2012. 12. 12. 50,000,000 2013. 12. 15. 3 2012. 12. 20. 20,000,000 2013. 6. 20. 4 2013. 1. 4. 30,000,000 2013. 6. 30. 5 2013. 3. 25. 30,000,000 2013. 8. 31. 피고 B 보증 6 2013. 4. 10. 30,000,000 2013. 5. 10. 7 2015. 6. 19. 4,000,000 8 2015. 2. 27. 9,921,311 9 2016. 3. 16. 3,000,000 10 2016. 3. 16. 3,000,000 합계 199,921,311 (1) 원고는 피고 C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2. 12. 12.부터 2016. 3. 16.까지 합계 199,921,311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2013. 3. 25.자 대여금채무를 보증하였다.

(2) D은 2013. 6. 12. 피고 C에게 100,000,000원(변제기 2013. 6. 27.) 및 20,000, 000원(변제기 2013. 7. 10.)을 각 대여하였고, 피고 B은 D에 대하여 위 각 대여금채무를 보증하였다.

(3) 원고는 2017년 10월경 D으로부터 위 (2)항 기재 각 대여금채권을 양도받고 채권양도통지의 권한을 위임받았으며, 원고의 채권양도 통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2017. 12. 22.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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