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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4가단21776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008,078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24.부터 2015. 10. 14.까지는 연 5%의,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는 2006. 3. 24. 18:05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D 소재 E유치원 앞 국도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목포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안전운전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 차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원고를 충격하여 원고에게 경추 제6번 추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피고 차량의 진행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왕복 4차로의 국도를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기대여명 및 여명종료일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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