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D 사이에 2016. 2. 12. 체결한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의 피보전채권의 발생 가) D는 2013. 1. 17. E에게, 지급일을 2016. 1. 17., 액면금을 2억 원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ㆍ교부하고, 같은 날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자유로 증서 2013년 제42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나) 원고들은 E의 아들들로서 2016. 1. 18. 공증인가 법무법인 자유로로부터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다) 원고들은 D의 채권, 동산 등을 강제집행함으로써 채권액 합계 73,462,713원을 회수하였다.
2) D와 피고 사이의 양수도계약 체결 등 가) D는 2016. 2. 12. 피고와 사이에, 파주시 F, G에 있는 각종 유체동산과 영업권 일체(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 등’이라 한다)를 8,35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는 H로부터 파주시 F, G 토지와 지상건물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2016. 2. 16. H의 동의를 받아 위 토지와 지상건물의 임차인을 피고로 변경하였다. 3) D의 자력 이 사건 양수도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D는 피고에게 양도한 이 사건 유체동산 등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양수도계약 당시에는 이미 원고들의 D에 대한 채권이 성립되어 있었고, D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D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적극재산인 이 사건 유체동산 등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는 일반채권자인 원고들과의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