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D와 울산 동구 E, F 대 459㎡ 및 그 지상건물( 이하 ‘ 이 사건 대지 및 지상건물’ 이라고 한다) 을 매수하여 D가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 이하 ‘ 피해자 G’ 이라고 한다 )에서 원룸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이로 인한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고, 2014. 1. 13. 경 울산 동구 H에 있는 I 공인 중개사무소에서 이 사건 대지 및 지상건물의 매도인 J과 이 사건 대지 및 지상건물을 매매대금 1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D와 함께 2014. 1. 10. 경부터 2014. 6. 9. 경까지 이 사건 대지 및 지상건물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G 또는 D의 자금으로 발행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수표 합계 8억 원을 위 J에게 교부하고, D가 D 명의의 계좌에서 위 J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고, D가 피해자 G 명의의 계좌에서 위 J 명의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2014. 4. 11. G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한 후 D 또는 피해자 G의 자금으로 이 사건 대지에서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아파트 1동을 신축하여 분양한 후 수익금을 배분하려고 하였으나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아 예상했던 만큼 수익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1. 말경 D에게 위 아파트 분양 수수료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하였으나 D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이 사건 대지 및 지상건물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J에게 교부한 수표 합계 8억 원 중 4억 원에 대한 수표 사본을 피해자 G에서 D와 함께 근무하면서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5. 12. 2. 울산 남구 K에 있는 변호사 C 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대지 및 지상건물의 매매대금 중 7억 원을 피고 인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가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