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7 2020가단503720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30.부터 2020. 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