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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30 2020가합552996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6,543,340원 및 그 중 284,398,048원에 대하여 2020. 3. 15부터 2020. 5. 1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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