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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24 2019가단6167
분양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2019. 5. 1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피고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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