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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9 2020가합530866
기타(금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1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8.부터 2020. 3. 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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