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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8 2020가단26316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9,410,464원과 그 중 15,169,161원에 대하여 2020. 5. 19.부터 2020. 7. 29.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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