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8 2020가단26316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9,410,464원과 그 중 15,169,161원에 대하여 2020. 5. 19.부터 2020. 7. 29.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9,410,464원과 그 중 15,169,161원에 대하여 2020. 5. 19.부터 2020. 7. 29.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