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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6.20 2017고단2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8. 13:34 경 구미시 C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도로 옆에 경운 기를 정차하고 차량과 행인들을 향하여 욕설을 하며 시비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 등이 피고인에게 상황을 질문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머리로 몸통을 들이받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특별 감경영역 (1 월 ~ 8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심신 미약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차량과 행인들을 향해 욕설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그 징역형을 선고 받은 후 불과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알콜의 존 증 및 우울병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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