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6.14 2015노327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제 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2월에 처한다.

수원지 방 검찰청 2015년 압...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심신 미약 가) 피고인은 제 1원 심 판시 필로폰 매도, 특수 공무집행 방해, 공무집행 방해, 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 1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가사 피고인이 제 1원 심 판시 특수 공무집행 방해, 공무집행 방해, 상해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체내에 잔류한 필로폰과 정신과 약물의 과다 복용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1 원심은 심신 미약 감경을 하지 않았다.

2) 양형 부당 제 1, 2원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원 심 : 징역 3년, 몰수, 추징, 제 2원 심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제 1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 부당 제 1원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은 징역 3년과 몰수, 추징을, 제 2 원심은 징역 6월을 각 선 고하였고, 피고인이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 1 원심의 각 공소사실과 제 2 원심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하나의 주형으로 처단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 1, 2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심신 미약 주장과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항을 달리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심신 미약 주장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