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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19 2016고단17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1. 10:03 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길 위에 쓰러져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동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귀가 종용을 받았다.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던 피고인은 E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신고 있던 구두를 던진 다음 왼손 주먹으로 E을 향하여 2회 휘두르고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다시 주먹으로 E을 향하여 휘두르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시민의 안전 확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있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 감경영역) [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ㆍ 평가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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