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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4 2015가합10757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일화 98,982,400엔 및 그 중 23,537,715엔에 대하여는 2014. 6. 30.부터 2015. 4. 23...

이유

1. 준거법 원고는 일본인이므로 이 사건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 해당한다.

국제사법 제26조 제1항은 당사자가 준거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원고가 대한민국 법인인 피고가 대한민국에서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피고에게 대여한 금전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이고, 피고가 위 차용금을 상환할 경우 통상 국내에서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여 그 이행지도 대한민국 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02. 9. 30.부터 2011. 5. 30.까지 총 20회에 걸쳐 합계 일화 49,591,602엔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4. 6. 29.을 기준으로 그 원리금이 98,982,400엔에 이르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권리금 98,982,400엔 및 그 중 23,537,715엔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2014. 6.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4. 23.까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정한 연 11.5%의, 51,843,117엔에 대하여는 2014. 6. 30.부터 2015. 4. 23.까지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정한 연 10.5%의, 1,200,000엔에 대하여는 2014. 6. 30.부터 2015. 4. 23.까지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정한 연 9%의, 3,000,000엔에 대하여는 2014. 6. 30.부터 2015. 4. 23.까지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정한 연 10%의, 5,000,000엔에 대하여는 2014. 6. 30.부터 2015. 4. 23.까지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정한 연 8.5%의, 각 그 다음날부터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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