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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2 2016나414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4행부터 제1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피고 B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 또는 원고의 2015. 8. 25.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선수금 1,300,000달러를 반환하고,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계약 제8조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액 1,300,000달러의 합계 2,600,000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청구 중 선수금 1,300,000달러에 관한 청구 부분은 뒤의 제4항에서 본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준거법의 결정 1) 이 사건 본소는 대한민국 법인인 원고가, 중국 법인인 피고 B을 상대로 피고 B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선수금의 반환을 구하고, 중국 법인인 피고 C을 상대로 피고 C이 피고 B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임을 전제로 위와 같은 손해배상 또는 선수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반소는 대한민국 법인인 원고를 상대로, 중국 법인인 피고 B이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중국 법인인 피고들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다. 이처럼 이 사건 본소 및 반소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 해당하여「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2)「국제사법」제26조 제1항은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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