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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5.11.19 2015노115
강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구두로 성관계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그대로 모텔을 나왔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거나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C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등의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이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이 처음 만난 피해자 C을 모텔로 유인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경찰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강간미수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방어능력이 부족하였다면 기수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강간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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