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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5고합139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2. 저녁 피해자 C(여, 21세)을 만나 다음날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 헤어진 후, 차키를 잃어버린 것을 알고 피해자의 가방에 있는지 찾아보겠다면서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13. 07:30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서 침대에 함께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벽에 기대고 있던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양손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면서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고 피해자의 치마를 들치고 팬티를 젖힌 후 피해자의 음부 부분에 피고인의 성기를 가져다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말라면서 피고인의 팔 부분 등을 수차에 걸쳐 이빨로 물면서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피의자, 피해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폭행하여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무는 등으로 반항하였기 때문에 강간죄의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것이어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판시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피고인이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고, 피해자의 몸을 위에서 누르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치마를 들친 후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한 점,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닿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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