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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9 2017노2929
강간치상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SM( 사도 마조 히 즘) 을 좋아한다고 하여 피해자의 목 밑 쇄골 부분을 누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폭행, 협박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강간 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이유 무죄 부분)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 인의 강간 범행 과정에서 피해 자가 우측 수관 절부 삼각섬유 연골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강간 치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강간 미수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핵심적인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반면 이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상당히 작위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하지 않는 등 믿기 어려운 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개시함으로써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 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강간 미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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