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B의 반소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및 지위 1) 소외 망 E과 피고 B는 부부사이이고, 원고 및 피고 C, 피고 D은 이들의 자식들로서 원고와 피고들은 가족관계에 있다. 2) 망 E은 2008. 2. 21. 발행주식 총 5,000주로 하여 ㈜F를 설립하였는바, 위 회사의 발행주식을 망 E이 2,000주, 피고 B가 1,500주, 원고가 1,500주를 각 보유하고 있다가, 2011. 8. 16. 위 E이 사망하면서 그 소유 주식 2,000주는 원고 및 피고들에게 상속되어 부산가정법원 2012느합3(본심판) 및 2012느합28(반심판), 부산고등법원 2012브11(본심판) 및 2012브12(반심판), 대법원 2013스44(본심판) 및 2013스45(반심판) 등의 상속재산분할 심판 등을 통해 피고 B가 2,168주(43.36%), 피고 C 및 피고 D이 각 444주(각 8.88%), 원고가 1,944주(38.88%)를 각 보유하게 되었다.
3) 피고들은 위 E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F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남아있는 원고가 위와 같이 상속된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거부하자, 부산지방법원 2012가단90661호로 ㈜F를 상대로 명의개서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F는 피고들에게 위와 같이 상속된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2013. 7. 3. 확정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 B간의 합의서 작성 및 공탁 1) 원고와 피고 B는 2013. 8. 31. (주)F의 사내이사인 원고가 경영권을 위 회사의 주주대표인 피고 B에게 승계해주고, 피고 B는 금융기관에 위 회사의 대표자로서 한 원고의 연대보증 일체를 해지하고, 원고에게 퇴직금과 미지급급여를 지불하며, 승계이후 발생하는 회사의 모든 책임은 승계 받는 경영진에서 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2 원고는 2013. 9. 3. 및 2013. 9. 25. 피고 B에게 위 합의내용을 이행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