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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20가합1078
권리존재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배당받을 권리에 대한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F(이하 F을 ‘망인’이라 한다)은 2012. 4. 22.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들로는 자녀인 원고, 피고, E, G이 있다.

나. E, G의 상속재산분할 청구 및 원고의 기여분 청구 1) E, G은 서울가정법원에 원고,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 청구[사건번호: 2015느합30015(본심판)]를 하였고, 원고는 같은 법원에 피고, E, G을 상대로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기여분 100%를 주장하며 기여분 청구[사건번호: 2015느합30058(반심판)]를 하였다. 2) 서울가정법원은 2017. 8. 8.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있음을 전제로 E, G의 상속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위 부동산을 원고, 피고, E, G이 각 1/4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의 기여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3) 이에 원고는 위 결정에 항고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18. 9. 21.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2,440,363,450원이고, 원고가 위 부동산에 관한 상속세 37,620,000원을 부담하였음을 전제로 제1심결정 중 상속재산분할청구 부분을 ‘원고가 위 부동산을 소유하고, 피고, E, G에게 각 정산금 600,685,862원[= 위 가액 610,090,862원(= 2,440,363,450원 × 상속분 1/4, 원 미만 버림) - 9,405,000원(= 상속세 37,620,000원 × 상속분 1/4)]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으로 변경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사건번호: 2017브297(본심판), 2017브298(반심판)]. 원고는 대법원 2018스682(본심판), 2018스683(반심판)호로 재항고하였으나, 2019. 1. 31. 재항고 기각결정을 받아 위 항고심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은 확정되었다.

다. 피고와 E, G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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