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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2 2018고정79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가게 임대인이고 피해자 D( 남, 55세) 는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8. 5. 19. 13:00 경 대구 동구 E 피해자의 가게 건너편 칼국수 집에서 일을 하러 온 피해자를 보았다.

이에 피고인은 보증금과 월세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갔지만 피해자가 아는 척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증언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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