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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고정101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 아파트 208동 1101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의 소유자 겸 임대인이고, 피해자 D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의 보증금 및 계약자 변경 문제로 다툼이 생겨, 2017. 4. 10.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 데 2017. 4. 10. 12:00 경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짐을 뺏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피해자는 같은 날 15:00 경 이 사건 아파트로 다시 짐을 옮겨 놓았다.

피고인은 2017. 4. 19. 경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부인인 E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가, 불상의 이삿짐센터 직원들을 시켜 피해자의 짐을 E의 모 집으로 옮겨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E 진술부분 포함)

1.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 사본,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본건 관련 112 신고처리 내역서 첨부 등),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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