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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2.08 2017고정292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일 당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1. 강원 홍천군 C 소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피해자 D 운영의 ㈜E에 임대해 준 임대인이고, 피해자는 위 일자 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E 의 사무실로 점유 및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4. 8. 6. 경 이 사건 건물 인근에 있는 강원 홍천군 F 소재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1,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2015. 3. 16. 위 부동산이 임의 경매로 타인에게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진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갈등을 겪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이 피해 자가 관리하는 ㈜E 사무실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비치된 쇼 파 2개를 이 사건 건물 앞으로 가지고 나와, 버섯 재배기를 구입하기 위해 방문한 손님 약 1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소리로 피해자를 지칭하여 “ 사기꾼” 이라고 외치면서 삽으로 위 쇼 파 2개를 내리쳐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회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D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업무 방해 관련 참고인 H 주장), 수사보고( 업무 방해 관련 I, G 주장),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상대 확인), 수사보고( 현장 확인 및 고소인의 직원 상대 수사), 현관 및 쇼 파 피해 사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4. 20. 12:00 경 이 사건 건물 1 층 현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시정되어 있는 현관문을 떼어 낸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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