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이유
... 매월 1%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는 위 합의서에 입회인으로 무인(拇印)을 찍었다.
2) 위 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산서(이하 ‘이 사건 정산서’라 한다
)가 첨부되어 있다. 정산서 (단위 : 원) 성명 주식 초기투자금액 감차분 영수금 최종 투자금액 원고 30 861,809,600 33,000,000 828,809,600 피고 25 718,809,600 27,500,000 690,674,800 D 25 718,174,800 27,500,000 690,674,800 E 20 574,539,800 22,000,000 552,539,800 계 100 2,873,333,800 110,000,000 2,762,699,000 E 주식 양수후 : 원고 최종투자금 1,381,349,400원 배당금 지급 현황(1억 4천 3백만 원) - 2007. 8. 9 : 3,500만 원 - 2008. 6. 4. : 2,800만 원 - 2008. 8. 6. : 3,000만 원 - 2008. 9. 3. : 3,000만 원 - 2008. 10. 7. : 2,000만 원 합계 지급 현황(2억 8천 3백만 원) - E 부채 : 150,000,000원(A 감사 정산분) - 배당금 : 143,000,000원 투자금 2,762,000,000원 월 1% * 19개월(08. 12.말 기준) / 524,780,000원 영수금 / 293,000,000원 차액/ 231,780,000원 정산금 (투자금 배당금 월1% 기준, 차액) - 원고 1,497,239,400원 - 피고 748,619,800원 - D 748,619,800원 확정금액 (정산금 - 감차분 2대, 1억 2백 - 원고 1,446,239,400원 - 피고 723,119,800원 - D 723,119,800원 감차분, 승소시 소송비용을 제외한 금액 중 각각 지분율을 기준하여 회사 운영자가 지급
마. C의 감차명령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1) 한편 C는 2008. 2. 20.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택시운전자격증명 없는 H, I에게 C의 사업용 차량을 경영하게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C의 영업용 택시 2대에 대하여 감차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받았다. 2) 이에 C는 2008. 10. 17.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1359호),...